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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지도사 자격고시
   
  전통문화교육에 대한 활용능력과 전통문화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 최상급의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대한민국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거 전통문화지도사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시행 합니다.
 
   
○ 고시자격 : 전통문화지도사(1급, 2급)
*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8-000093
* 자격발급기관 : 한국예절원
* 유효기간 :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평생
   
 
   
  * 원서교부 및 접수 : 공지사항 참조
* 응시자격 :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2학점(3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 한자, 전통문화교육기관‧단체에서 전통문화교육 48시간 이상이수자,학교 사회교육기관의 전통문화 관련 강사로 최고 전통문화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 응시원서 : 접수 선착순 00명
* 구비서류 :
- 소정의 응시원서 및 응시료
- 사진(3㎝×4㎝) 3매(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촬영한 것)
- 교육이수증 사본(원본), 주민등록 등본 1통
- 응시료 : 70,000원
- 환불규정 : 응시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되지 않음.
- 합격기준 : 출제문항의 60% 이상을 통과한 사람
   
 
   
  * 원서교부 및 접수 : 공지사항 참조
* 응시자격 : 본 예절원에서 시행한 전통문화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년간 60시간 이상의 전통문화교육을 이수하거나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지도 실적이 인정되는 자, 혹은 도.시.군단위에서 실시하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상품대회에서 입상한 자.
* 응시원서 : 접수 선착순 00명
* 구비서류 :
- 소정의 응시원서 및 응시료
- 사진(3㎝×4㎝) 3매(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촬영한 것)
- 교육이수증 사본(원본), 주민등록 등본 1통
- 응시료 : 100,000원
- 환불규정 : 응시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되지 않음.
- 합격기준 : 출제문항의 60% 이상을 통과한 사람

○ 자격관리기관 정보
* 기 관 명 : 한국예절원
* 대 표 자 : 김계숙
* 연 락 처 : 010-8632-5718(e-mail : kgs5718@hanmail.net)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이목로 24 113-1102
* 홈페이지 : www.y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