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례지도사 자격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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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집전 전반에 대한
활용능력과 가정의례집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 최상급의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거 가정의례지도사 자격고시를 실시 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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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자격 :
가정의례지도사
* 자격의 종류 :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5-002181호
* 자격발급기관 : 한국예절원
* 유효기간 : 자격증 발급일로 부터 평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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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교부 및 접수 : 공지사항참조
* 응시자격 : 예절교육기관, 단체에서 가정의례예절교육 60시간 이상 이수자, 예절관련 강사로
최고 가정의례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 응시인원 : 접수 선착순 00명
* 구비서류
- 소정의 응시원서 및 응시료
- 사진 (3㎝×4㎝) 3매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촬영한 것)
- 교육 이수증 사본(원본) 주민둥록등본 1통
- 응시료 : 100.000원
- 환불규정 : 응시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되지 않음
- 합격기준 : 출제문항의 60% 이상을 통과한 사람
○ 자격관리기관 정보
* 기관명 : 한국예절원
* 대표자 : 김계숙
* 연락처 : 010-8632-5718(e-mail : kgs5718@hanmail.net)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이목로 24 113-1102
* 홈페이지 : www.y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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