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9일 차문화
진흥법 제정으로 2016년 1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1만 2000여 개 초·중·고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차문화 교육과정의 지원 발표에 부응하여 차문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개인,
학교, 기관(단체) 각급 차문화교육 활동 등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강사활동과 차문화
관련사업 자문 및 컨설팅 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