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강사자격증과정 > 인성예절지도사 양성교육 과정
 

1. 인성예절지도사란?
   
  2014년 12월 29일 인성교육진흥법의 통과로 2015년 7월부터 의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나 전국 1만 2000여 개 초·중·고에서 가정.직장.학교.사회 전반에 필요한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목표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인성예절 지도 강사활동과 기업체, 사회단체 등에 의전행사 담당 및 고증 자문 역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2. 교육과정
   
 
   
3. 교육프로그램